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신축 아파트 물량에 더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새로운 공급 전략으로, 연간 수천 가구 규모의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실현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공급확대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II) 소개

미리내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으로,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예비)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모델입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최장 20년까지 장기전세 거주가 가능하며, 거주 기간 동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시세 80%로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리내집 연계 매입임대란?

신축 매입임대주택(10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아파트(장기전세주택II)로 이전 지원, 거주기간 연장(10년) 및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점

매입약정 기준, 연간 2,000호 공급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이 강화됩니다.

출산인센티브란?

장기전세주택
연계형
(10+10년)

  • 1자녀 출산: 아파트(장기전세주택II)로 이주 및 거주기간 연장(10년)
  • 2자녀 출산: 장기전세주택II 우선매수청구권 부여(시세 90%)
  • 3자녀 이상 출산: 장기전세주택II 우선매수청구권 부여(시세 80%) ※ 자녀 출산 후 재계약 시 소득, 자산기준 적용 제외

매입임대주택
매수형
(10년)

  • 1자녀 출산: 우선매수청구권 부여(시세 90%)
  • 2자녀 출산: 우선매수청구권 부여(시세 80%)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85제곱미터이하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무주택세대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 소득기준: ’24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인가구 20%, 2인가구 10%가산)
  • 자산기준: ’24년 총자산 345백만원, 자동차 3,709만원 이하

임대료는 어떠한가요?

주변시세의 80%이하(약 60-70%)로 저렴합니다.

이용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홈페이지(https://www.i-sh.co.kr/)에서 신청하거나 전화문의(1600-3456) 바랍니다.

미리내집 공급 현황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에는 1,022가구가 공급되었으며, 2024년에는 3,500가구, 2026년부터는 연간 4,000가구 규모로 공급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서울시 연간 신혼부부 수(2023년 기준 3만 6천쌍)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최근 동향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2025년 신년 간담회에서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연간 4,000호 수준인 공급량을 연간 신혼부부 4만 쌍의 5분의 1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낮은 선호도를 보완하기 위해,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아파트형 미리내집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가구·다세대 주택도 미리내집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미리내집은 (예비)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입니다. 3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장기전세 거주가 가능하며, 자녀 수에 따라 시세의 80~90%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타 서울시 주거 정책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시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주거 정책으로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만 19~39세 청년 중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로,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

또한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시세의 30%), 민간임대 특별공급(시세의 80%), 일반공급(시세의 95% 이하)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기준 변경은 가장 저렴한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며,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기준을 유지합니다.

최근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개정했는데요. 기존에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부모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들의 입주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에 최우선 입주 순위를 부여하고,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약 3,000호의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이 확보되었으며,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미리내집 공급 확대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최근 ‘미리내집공급부’를 신설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서울시의 미리내집 공급 확대 정책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일부 해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활용과 우선 이주권 도입 등 새로운 시도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서울시는 다양한 방식의 공급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할 계획라고 하니, 모두 꼭 지켜봐주세요.

앞으로도 서울시 관련 유용한 정책을 쉽고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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