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는 동안 수입이 끊기는 저소득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아니라, 입원으로 인한 소득 손실까지 고려하여 하루 단위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생계 부담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소득이 중단되는 시민에게 하루 단위로 일정 생활비를 지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고,
- 질병의 악화를 막고, 조기 회복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합니다.
✅ 2025년 변경된 지원 금액 및 지원 건수
2025년부터는 기존보다 지원 금액과 건수가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 (2025년 기준) |
|---|---|---|
| 1일 지원금액 | 91,480원 | 94,230원 |
| 최대 지원기간 | 14일 | 동일 (14일) |
| 연간 최대 지원금 | 1,249,500원 | 1,319,220원 |
| 연간 지원 건수 | 5,500건 | 6,000건 |
이러한 인상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단기 입원이나 건강검진 후 회복 시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자)
서울형 입원생활비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자영업자
-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재산기준 3억 5천만원 이하
- 서울시 거주자이며, 서울시 내 공공병원 또는 지정 병원에서 입원/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 지원 내용 및 혜택 요약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1일 94,230원 × 최대 14일 = 최대 1,319,220원
- 치료 후 요양 또는 회복 기간에도 지원 가능
- 건강검진 후 병원 소견에 따른 치료/휴식기에도 적용 가능
💡 실제 사례
- 자영업자 A씨는 갑작스러운 수술로 10일간 입원 → 총 942,300원 지원
- 프리랜서 B씨는 건강검진 후 고혈압 초기 판정으로 5일 휴식 권고 → 471,150원 지원
✅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형 입원생활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 시 아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입원 관련 증빙자료
- 질병명 및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공단 일반건강검진 자료 (건강검진 후 휴식 시 지원받을 경우)
- 검진결과 통보서
- 검진확인서
- 주소지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마무리 및 안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시민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울시의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금과 지원건수 모두 확대되었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서울시 누리집: http://sickleave.seoul.go.kr
- 다산콜센터: ☎️ 02-120
- 또는 가까운 보건소, 주민센터 문의






